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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영문페이지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 안내

  • 벤처기업 확인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벤처기업법]에 따라,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또는 45일)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재심의에서는 본심의 탈락 사유에 대해 객관적 근거로 충분히 소명·입증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심의하고 있으니, 아래의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을 참고하여 이의신청 바랍니다.
  • 이의신청 방법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상단 메뉴 [확인신청] > [이의신청서]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이의신청 서류 이의신청서(온라인 서식 작성 및 소명·입증 자료 첨부)
  • ※ 이의신청서 작성 시 ‘신청사유’란은 간략히 작성하고 탈락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 내용과 입증할 자료를 첨부파일 형태로 업로드 권장.

확인기관은 이의신청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기업에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보완요청기간(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동안 서류보안이 어려운 경우, 1회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PC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MB

  • 01이의신청서 작성
    기업
    탈락한 부적격 사유와 보완 방법을 참고해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 작성 및 보완자료 제출
    • 02이의신청서 접수
      확인기관
      접수된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의 충실성/객관성 등 1차 검토
    • 02-1
      보완 요청(필요시)
      확인기관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관계 입증이 미흡할 경우, 보완요청
    • 02-2
      보완 연장(필요시)
      기업
      부득이하게 보완 기간이 부족할 경우, 보완기한 연장 신청
      ※ 신청서 내 [보완 연장 신청] 버튼
  • 03이의신청 승인
    확인기관
    재심의 대상으로 상정(재심의 일정 확인)
    ※ 2주 이내 재심의 예정이며, 이의신청서 화면에서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음.
  • 04재심의 개최/공시
    위원회
    본심의 탈락 사유에 대한 소명·보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지를 재심의하여 
벤처기업 해당 여부 결정
  • 05확인서 발급
    기업
    [MY벤처] > [5.벤처기업확인 이력]에서 온라인 출력 가능
탈락사유별 보완 방법
  • (사업계획서 보완) 자료실의 [사업계획서 작성예시(2023 개정판)] 참고하여 작성하되, 모든 항목은 빈칸 없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기술성 보완) 경쟁 기술 대비 우위성·차별성·특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단순 주장보다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통해 기술의 신뢰성 확보
  • (재확인 기업) 벤처기업 확인기간 동안 지속적인 혁신 활동 및 성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주의) 이의신청 시, ‘신청 기술’ 변경은 불가 (변경 시 불이익 발생)하며, 이의신청 기한 종료 후에는 재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