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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확인위원회



근거 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기능 및 역할

  •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심의·의결 및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에 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

위원회 구성

  • ‘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장 포함 민간 전문가 50인의 위원을 위촉
    - 위원회 위원은 시장 친화적 제도운영을 위해 산업계·지원기관·학계·연구계·공인전문가 등의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
    * 자격기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대 위원장 : 정준 ㈜쏠리드 대표이사
  • 제2대 위원장 : 범진규 (주)드림시큐리티 대표이사

위원회 개최

  • 매주 1회 이상 정족수 7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문평가기관의 현장 실제 조사가 완료된 기업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