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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영문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는 웹사이트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04월 21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 이전의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의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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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세부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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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제도, 복수의결권,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 주식 등 세부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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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담당부서 : 정보시스템팀
연락처 : 02-6009-9630

※ 위의 설명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별 업무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하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및 본인 식별ㆍ인증, 제도 설명, 레터발송 및 조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벤처확인제도, 복수의결권 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2. 제도 신청업무

      제도 신청(신고)와 관련된 기업 연락 및 접수ㆍ공시 처리결과 통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벤처기업확인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이 나타나 있는 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보유기간
    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회원 탈퇴 시 까지
    벤처확인제도
    (신청, 평가, 심의ㆍ의결, 공시 및 결과통보)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법 제3조의3(실태조사)
    ·벤처기업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벤처기업법 제25조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벤처기업법 제25조4(벤처확인위원회)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준영구
    복수의결권 발행보고 ·벤처기업법 제16조의14 제①항(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10 제③항(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6(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
    신고한 주주총회일로부터 10년간
    복수의결권 허위발행 신고 ·벤처기업법 제16조의16 제②항(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벤처기업법 제33조 제①항(과태료)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11 제②항(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 *별표3*
    나. 법 제16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경우 (500만원)
    ·과태료의 소멸시효 - 5년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 5년
    신고일로부터 5년간
    (*피신고인에 대한 위반행위 인지 및 신고 확인 목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벤처기업법 제16조의6 제①항(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신고한 주주총회일로부터 10년간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신고 ·벤처기업법 제16조의19 제①항(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③항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신고한 주주총회일로부터 10년간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벤처확인 신청/결과 확인, 복수의결권 발행보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신고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가능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 파일등록 현황

  1. 벤처기업확인기관의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 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 항목
    회원관리 및 벤처확인제도 <개인회원 가입>
    (필수) 사용자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예비창업자여부, 주소, 휴대전화번호, 메일주소, CI
    (선택) 소속

    <개인사업자 가입>
    (필수) 사용자ID, 비밀번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 휴업일, 폐업일, 업종, 주요생산품,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본사주소, 대표자와 동일여부, 담당자 이름, 담당자 직급,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메일주소, 대표자 이름,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대표자 메일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성별, CI
    (선택) 대표팩스번호, 사업장주소, 홈페이지

    <법인사업자 가입>
    (필수) 사용자ID, 비밀번호, 기업정식명, 기업형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 휴업일, 폐업일, 업종, 주요생산품, 대표전화번호, 본사주소, 대표자와동일여부, 담당자 이름, 담당자 직급,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메일주소, 대표자 이름,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대표자 메일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성별, CI
    (선택) 대표팩스번호, 사업장주소, 홈페이지

    <전문평가기관 가입>
    (필수) 사용자ID, 비밀번호, 담당자 유형, 성명, 직급, 휴대전화번호, 메일주소, 생년월일, 성별, 소속기관명, 지점(지부)명, 회사전화번호, CI
    (선택) 없음

    <벤처확인위원회>
    (필수) 사용자ID, 비밀번호, 성명, 직급, 휴대전화번호, 메일주소, 생년월일 성별, 소속, 회사전화번호, 지원분야, 주소, 최종학력, 경력내용, 프로필사진, 서명, 계좌번호, 예금주, CI
    (선택) 없음

    <정부/협단체 가입>
    (필수) 사용자ID, 비밀번호, 성명, 직급, 휴대전화번호, 메일주소, 기관구분, 고유번호증, 소속, 회사전화번호, 주소, CI
    (선택) 없음

    <사무국 담당자>
    (필수) 사용자ID, 비밀번호, 성명, 직급, 휴대전화번호, 메일주소, 소속부서명, 성별, 회사전화번호, CI
    (선택) 없음
    복수의결권 발행보고 (신고인) 대표자(이름), 연락처(휴대폰), 전자우편(이메일), 소재지(주소)
    복수의결권 허위발행 신고 (신고인) 신고인 성명, 휴대폰, 주소, 생년월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신고인) 대표자(이름), 연락처(휴대폰), 전자우편(이메일), 소재지(주소)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신고 (신고인) 대표자(이름), 연락처(휴대폰), 전자우편(이메일), 소재지(주소)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1. (사)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확인기관 운영 사업자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확인제도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이 나타나 있는 표
    위탁자 수탁자 위탁업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확인기관 시스템 운영
    정보제공 및 혜택안내
    (사)벤처기업협회 실태조사
    벤처확인보고
    정보제공 및 혜택안내
  3.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처리의 재위탁 사항이 나타나 있는 표
    위탁자 수탁자 위탁업무
    벤처기업확인기관 (주)네오플러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인프라 운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유형 평가
    신용보증기금 연구개발유형 평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구개발유형 평가
    기술보증기금 혁신성장유형 평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혁신성장유형 평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혁신성장유형 평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혁신성장유형 평가
    한국발명진흥회 혁신성장유형 평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혁신성장유형 평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혁신성장유형 평가
    NICE평가정보(주) 혁신성장유형 평가
    한국평가데이터(주) 혁신성장유형 평가
    NICE평가정보(주) 본인인증 서비스
    카카오 본인인증 서비스, 카카오 상담채널
    금융결제원 결제서비스
  5.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7.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벤처기업확인기관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1.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1.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3. 물리적 조치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제9조 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3.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웹브라우저에서의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2.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제10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ㆍ절차

  1. 정보주체는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아래 절차와 서식을 따르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해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ㆍ절차 표
    온라인
    1. 개인정보포털 웹사이트 접속(www.privacy.go.kr)
    2.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3. I-PIN 또는 휴대폰,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본인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과 개인정보파일 선택
    5. 신청유형 선택
    6. 요구서 작성
    7. 민원 청구
    오프라인
    1. 개인정보 열람요구서*1를 작성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부서로 제출
    2. 신청서 작성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 부서명을 기재
    3. 정보주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 제시
    4. 대리인 통해 신청시 위임장*2과 함께 제출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다운로드]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로드]


  4.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8.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시 권리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9.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본 처리방침 제13조에 명시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에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

  1.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 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이상천 전    화 : 044-204-7706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김정훈
    위탁처리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벤처기업확인기관
    사무국
    전창호 전    화 : 02-6009-9630
    팩    스 : 070-7805-2680
    이메일 : ssw6234@venturein.or.kr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벤처기업확인기관
    정보시스템팀
    송상원
  3. 정보주체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표
    접수·처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벤처기업확인기관
    정보시스템팀
    송상원 02-6009-9630 ssw6234@venturein.or.kr
  4. 정보주체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4.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 (국번없이) 182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04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