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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보시스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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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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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의 조항 클릭시 해당 조항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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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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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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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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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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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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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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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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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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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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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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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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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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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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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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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법 제3조의3(실태조사) ·벤처기업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벤처기업법 제25조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벤처기업법 제25조4(벤처확인위원회)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
준영구 |
복수의결권 발행보고 |
·벤처기업법 제16조의14 제①항(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10 제③항(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6(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 |
신고한 주주총회일로부터 10년간 |
복수의결권 허위발행 신고 |
·벤처기업법 제16조의16 제②항(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벤처기업법 제33조 제①항(과태료)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11 제②항(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 *별표3* 나. 법 제16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경우 (500만원) ·과태료의 소멸시효 - 5년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 5년 |
신고일로부터 5년간 (*피신고인에 대한 위반행위 인지 및 신고 확인 목적)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
·벤처기업법 제16조의6 제①항(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
신고한 주주총회일로부터 10년간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신고 |
·벤처기업법 제16조의19 제①항(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③항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
신고한 주주총회일로부터 10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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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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