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영문페이지

로그인 | 회원가입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공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은 법령에 의거하여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7(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 공시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개인·기관·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044-204-770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지정일자, 소재지
기관명(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지정일자 소재지
기술보증기금 김종호 601-82-03112 2024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율로 33
(사)벤처기업협회 송병준 220-82-02646 2025년 04월 1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