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는 기업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한 중소기업이고, 벤처 불가능한 업종이 아니라면 유형과 요건 확인하여 신청하여 평가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명기된 대표이사라면 해당 대표자 정보 작성 및 서류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산정 방법은 [고객지원-자료실]에 있는 2.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참고 및 제출서류 중 '연구개발비 산정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개발유형의 연구개발비 산정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내 [고객지원] - [자료실]-[ 2.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참고 및 제출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매출액 또한 직전 4분기 동안의 매출액으로 산정되어 ’연 단위‘로 산정되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국세청 홈텍스 발급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유형 사업계획서 상 재무현황의 연구개발비는 재무제표 내 손익계산서 또는 제조원가명세서 상 '경상(연구) 개발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 내 무형자산 - 개발비의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당기 개발비만 산출하여 '경상(연구) 개발비'와 합산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현장실제조사 시 작성한 당기 연구개발비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1.2.12. 개정됨에 따라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평가대출기업의 유형이 폐지되어, 해당 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받았던 기업에서 벤처기업 재확인(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받으신 대출 또는 보증이 남아있다고 하시더라도 해당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벤처기업 확인받은 기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MY벤처현황] -[5. 벤처기업확인서 이력] 하단 [벤처기업 확인서 우편발송 서비스] - [바로 가기]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확인서 우편발송 서비스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무료로 발송되고 있으며, 벤처기업확인서 이력에서 상시 출력 가능합니다.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마이페이지] - [MY 벤처현황] - [2. 벤처신청 진행상태] 상단에 - [신청내역 보기]에서 확인됩니다.
출력은 [마이페이지] - [MY 벤처현황] - [2. 벤처신청 진행상태] 상단에 - [신청내역 보기] 하단에 - [신청정보 인쇄]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네, 폐업 후 예비벤처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벤처유형은 확인을 받더라도 벤처기업은 아니며, 우대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서 신청 중에 다른 유형으로 변경이 되지 않으며, 하단의 [전체 초기화]를 한 후 [확인 신청] - [확인 신청]으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체 초기화 시 기존 작성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빈 파일에 저장 후 전체 초기화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출력 시 용지 크기는 A4 (210X297mm), 용지 종류는 경랑카드지 용지 종류 106-169g/㎡로 용지 준비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