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벤처] - [회원정보수정] - [사업장 주소 추가] - 하단의 [수정완료] 로 사업장 주소를 선 입력 후
[확인신청] - [확인신청] - [1. 기업정보] 에서 본사주소 / 사업자주소 중 대표주소를 선택한 곳에서 현장실제조사가 진행됩니다.
본사주소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 시 이사 계획중인 주소도 작성하여여하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 시 평가기관으로 사업장 소재지 이전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사한 곳으로 현장실제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으나 불가한 경우 취소후 재신청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 - 하단의 [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서 정보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담당자 정보 변경을 선택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완요청 내용확인
1. [마이페이지] - [MY 벤처현황] - [ 2. 벤처신청 진행상태] - [보완요청 이력보기]에서 보완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확인신청] - [확인신청]을 누르면 작성한 신청서가 임시저장된 화면으로 확인됩니다. 좌측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보완방법
[확인신청] - [확인신청]을 누르면 작성한 신청서가 임시저장된 화면으로 확인됩니다. 보완사항을 수정 후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신청서 최종제출"을 눌러야 보완완료 됩니다.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 확인을 재확인 할 경우, 자동으로 재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 확인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로 진행됩니다.
재확인을 원하실 경우에는 벤처 확인 종합관리시스템 접속 후 [확인 신청]-[확인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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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벤처확인 기업이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유효 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3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재확인 신청 완료 시 유효기간 만료 후 벤처기업 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유효하지 않은 벤처기업 확인서만 보유하게 됩니다.
가급적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벤처확인 유효기간 내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smes.go.kr/venturein) - [확인 신청] - [발급관리] - [확인서 재발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smes.go.kr/venturein/isgen/cnfmtMlng
재발급 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신청서 바로가기 클릭 -> 변경된 정보 정확하게 입력 후 ->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관련요건 및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하며 재발급 신청 시 변경정보 오입력 및 제출서류 미비 시 반려 됩니다.
1건의 투자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면 1건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요건 확인을 위해 적격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내역 및 투자 담당자를 정확하게 기재해야합니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1항 제2호는 마지막 투자를 받음에 따라 창업주가 소유한 지분의하락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벤처기업이 마지막에 받는 투자는 반드시 의결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지분투자(equity)여야 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전환사채 형식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되지 않기 때문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5항 제1호는 창업주의 요건으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작성된원시정관에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 설립 이후최대주주가 된 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법 제15조 및 제16조의11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주식은 비상장 벤처기업만 발행할 수있습니다. 코넥스시장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므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