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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자주묻는 질문

  • 요건,절차 본사주소와 현장실제조사 할 주소가 다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MY 벤처] - [회원정보수정] - [사업장 주소 추가] - 하단의 [수정완료] 로 사업장 주소를 선 입력 후 

    [확인신청] - [확인신청] - [1. 기업정보] 에서 본사주소 / 사업자주소 중 대표주소를 선택한 곳에서 현장실제조사가 진행됩니다.

    본사주소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 시 이사 계획중인 주소도 작성하여여하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 시 평가기관으로 사업장 소재지 이전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사한 곳으로 현장실제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으나 불가한 경우 취소후 재신청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시스템 아이디/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대표자/ 담당자가 바뀌어서 확인이 되지 않아요.

    [로그인] - 하단의 [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서 정보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담당자 정보 변경을 선택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요건,절차 벤처기업확인 신청 후 보완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 보완요청 내용확인

    1. [마이페이지] - [MY 벤처현황] - [ 2. 벤처신청 진행상태] - [보완요청 이력보기]에서 보완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확인신청] - [확인신청]을 누르면 작성한 신청서가 임시저장된 화면으로 확인됩니다. 좌측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보완방법

     [확인신청] - [확인신청]을 누르면 작성한 신청서가 임시저장된 화면으로 확인됩니다. 보완사항을 수정 후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신청서 최종제출"을 눌러야 보완완료 됩니다.  

  • 요건,절차 벤처기업 유효기간 만료 시 재확인(연장)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 확인을 재확인 할 경우, 자동으로 재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 확인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로 진행됩니다. 

    재확인을 원하실 경우에는 벤처 확인 종합관리시스템 접속 후 [확인 신청]-[확인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벤처확인 기업이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유효 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3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재확인 신청 완료 시 유효기간 만료 후 벤처기업 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유효하지 않은 벤처기업 확인서만 보유하게 됩니다.

    가급적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벤처확인 제도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벤처확인 유효기간 내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smes.go.kr/venturein) - [확인 신청] - [발급관리] - [확인서 재발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smes.go.kr/venturein/isgen/cnfmtMlng


    재발급 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신청서 바로가기 클릭  -> 변경된 정보 정확하게 입력 후 ->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관련요건 및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하며 재발급 신청 시 변경정보 오입력 및 제출서류 미비 시 반려 됩니다.

167건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1요건,절차 본사주소와 현장실제조사 할 주소가 다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MY 벤처] - [회원정보수정] - [사업장 주소 추가] - 하단의 [수정완료] 로 사업장 주소를 선 입력 후 

    [확인신청] - [확인신청] - [1. 기업정보] 에서 본사주소 / 사업자주소 중 대표주소를 선택한 곳에서 현장실제조사가 진행됩니다.

    본사주소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 시 이사 계획중인 주소도 작성하여여하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 시 평가기관으로 사업장 소재지 이전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사한 곳으로 현장실제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으나 불가한 경우 취소후 재신청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2시스템 아이디/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대표자/ 담당자가 바뀌어서 확인이 되지 않아요.

    [로그인] - 하단의 [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서 정보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담당자 정보 변경을 선택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3요건,절차 벤처기업확인 신청 후 보완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 보완요청 내용확인

    1. [마이페이지] - [MY 벤처현황] - [ 2. 벤처신청 진행상태] - [보완요청 이력보기]에서 보완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확인신청] - [확인신청]을 누르면 작성한 신청서가 임시저장된 화면으로 확인됩니다. 좌측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보완방법

     [확인신청] - [확인신청]을 누르면 작성한 신청서가 임시저장된 화면으로 확인됩니다. 보완사항을 수정 후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신청서 최종제출"을 눌러야 보완완료 됩니다.  

  • 4요건,절차 벤처기업 유효기간 만료 시 재확인(연장)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 확인을 재확인 할 경우, 자동으로 재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 확인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로 진행됩니다. 

    재확인을 원하실 경우에는 벤처 확인 종합관리시스템 접속 후 [확인 신청]-[확인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벤처확인 기업이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유효 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3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재확인 신청 완료 시 유효기간 만료 후 벤처기업 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유효하지 않은 벤처기업 확인서만 보유하게 됩니다.

    가급적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5벤처확인 제도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벤처확인 유효기간 내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smes.go.kr/venturein) - [확인 신청] - [발급관리] - [확인서 재발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smes.go.kr/venturein/isgen/cnfmtMlng


    재발급 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신청서 바로가기 클릭  -> 변경된 정보 정확하게 입력 후 ->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관련요건 및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하며 재발급 신청 시 변경정보 오입력 및 제출서류 미비 시 반려 됩니다.

  • 6벤처확인 제도 확인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재발급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업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재발급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재발급으로 신청합니다.

    기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신청방법과 절차는 신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확인신청] - [확인신청] 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7기타 수수료 결제를 했는데 결제수단을 변경하고 싶어요

    결제수단의 변경은 되지 않으며, 신청 취소 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취소 시 기존 작성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빈 파일에 저장 후 전체 초기화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8요건,절차 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중인데 기술개발인력 기술자격 취득사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신청 페이지 내 문제정의 및 해결방안 -  4.팀구성 - [기술개발인력 재직 현황] 의 주석 중 빨간색으로 작성되어있는  [참고]의 기술개발 전담인력 전문성 판단표를 누르면 파일 다운로드가 됩니다.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객지원 - 자료실 - 3. 기술인력의 자격기준도 동일한 자료입니다.


  • 9시스템 개인회원 (예비창업자)가 설립 후 벤처기업확인 신청하려고 하는데 다시 회원가입하나요?

    MY벤처현황에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계정 전환 선택 가능합니다.

    전환 후 MY벤처현황에서 예비벤처유형의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확인신청 內 [예비벤처기업 확인여부] 항목은 정보 연동되지 않습니다.

  • 10시스템 정보 변경 신청했습니다. 완료되면 전화 주시나요?

    별도의 전화, 문자는 드리지 않습니다.

    회원 전환 승인, 오기입 수정 승인, 정보 변경 승인 및 반려 시 신청하신 담당자 정보로 처리 안내 이메일 발송됩니다.

    정보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변경된 정보로 임시 비밀번호를 전송해 드립니다.


    *정보 변경 신청 후 2-3일 이내 임시 비밀번호를 받지 못했을 경우 02-6009-963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