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재확인은 연장, 갱신과 동일합니다.
단, 벤처기업 재확인도 신규 벤처기업 확인과 동일한 신청, 평가 절차로 진행됩니다.
[확인신청] - [확인신청]에서 기업에 맞는 유형으로 신청하여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비벤처유형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여야 하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에 따라 확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신청 완료 혹은 접수 완료 (수수료 납부) 만으로 모두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평가가 진행되며, 평가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신청 완료 혹은 접수 완료 (수수료 납부)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지원] - [자료실] - [16. 벤처기업 사업계획서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수정] - [주소]에서 우편번호가 5자리 확인하여 변경 후, [확인신청] - [확인신청] - [1. 기업정보] 페이지에서 '회원정보 새로고침' 클릭하여 우편번호가 5자리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추후 벤처기업 확인서에도 해당 주소가 반영됩니다.
재직 중이라면 신청일 기준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 비밀번호 찾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잠금 해제 절차 별도로 없음)
대표자, 담당자 휴대폰으로 인증 후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수정] - [비밀번호 변경]하시면 됩니다.
* 대표자, 담당자가 법인 휴대폰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이용 중인 통신사에 실사용자 등록 후 휴대폰 본인인증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 [기업회원] - [개인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브라우저 중 엣지나 크롬에서 신청을 권장드리고 있으며, 맥OS (맥북, 아이맥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확인 신청 등 작성 관련 이용을 원하실 경우, PC버전 Windows 운영체제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 버전은 안내 및 소개, 마이페이지 등 조회 기능 위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유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유효한 인증 보유 기업인 경우, 이노비즈 확인서 유효기간 시작 일자 기재하시면 됩니다.
- 혁신성장유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 보유 기업 중 유효기간 시작일이 벤처확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인 경우, 이노비즈 확인서 유효기간 시작 일자 기재 (수수료 감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