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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특화역량육성지원사업

사업 목적

  • 개별 창업보육센터의 독창적 보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하여 창업보육센터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입주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BI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1항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 후 선정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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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표
구 분 내 용
산학협력형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입주기업 지원 및 교수‧학생 창업 활성화 추진
산업특화형 기관의 특성 및 강점을 기반으로 지역의 주력산업분야, 특화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발굴 및 보육하는 특화 BI 육성
지역거점형 비수도권 지역 BI와 창업유관기관과의 연계·협업을 통해
지역 창업 활성화 및 BI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갈 지역 거점 BI 육성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2년

지원내용

  •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전담인력(매니저) 인건비 및 사업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수용비, 회의비 등의 사업관리비(보조금의 20% 이내)
    - 주관기관에서 대응하는 부담금은 집행계획에 따라 사용 (직접사업비, 사업관리비)

추진 절차

추진절차 이미지 입니다.
지원계획수립공고

중기부

발표평가

전담기관

보조금지원

중기부

보조금관리

전담기관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문의

  • 한국창업보육협회 사업지원부 (042-346-9622, 9710)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044-204-7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