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중소벤처24
중소벤처24 전체 메뉴 열기
검색
검색토글
통합 로그인
창업보육정보
창업보육정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지원
BI 신규 사업자 지정
BI특화역량육성지원사업
창업보육매니저자격
창업전문인력교육
기술창업가이드
창업의범위
알림마당
알림마당
공지사항
주요모집공고
주요모집공고
주요일정
SNS
정보마당
정보마당
센터현황
센터현황
기업소개
자료실
경영공시
커뮤니티
커뮤니티
E-book
자격시험
자격시험
시험접수
접수조회
합격조회
자격조회
온라인 보수교육
교육정보
교육정보
교육일정
교육신청
신청조회
교육이력
사이버연수원
고객센터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질의및응답
이용안내
이용안내
회원서비스
회원서비스
로그인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전체 메뉴 닫기
창업보육정보
창업보육정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지원
BI 신규 사업자 지정
BI특화역량육성지원사업
창업보육매니저자격
창업전문인력교육
기술창업가이드
창업의범위
알림마당
알림마당
공지사항
주요모집공고
지원사업공고
센터인력모집
입주기업모집
주요일정
SNS
정보마당
정보마당
센터현황
센터검색
지도검색
기업소개
자료실
경영공시
커뮤니티
온라인창업상담
E-book
자격시험
자격시험
시험접수
접수조회
합격조회
자격조회
온라인 보수교육
교육정보
교육정보
교육일정
교육신청
신청조회
교육이력
사이버연수원
고객센터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질의및응답
이용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회원서비스
회원서비스
로그인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전체 메뉴 열기
home
창업보육정보
창업의범위
창업의범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범위 내용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