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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정보
창업의범위
창업의범위
기술창업가이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창업의 범위는 다음 [표 I-8]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다.
범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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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용 분류 표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여부
A 개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법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가 (개인)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1.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3. "갑" 장소와 "을" 장소는 사회통념과 창업지원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공장 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
4. "B"법인은 "A"가 출자한 법인임
5.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
6. 창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이나 중앙중소기업청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창업보육센터 사업은 입주보육과 역외보육으로 구분한다. 입주보육은 보육실에 입주하여 창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하며, 역외보육은 외부의 사업장에서 창업보육센터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창업보육센터 사업은 다음 업종의 입주를 제한한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다만, 보육실 면적의 50%이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6조)
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8조 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일 기준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1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8조 제2항)
입주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하여야 한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