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17. "창업보육전문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는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자격기본법」에 따라 발급하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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