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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 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기업(예비창업자)을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에 필요한 범용기기 및 사업장 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자금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창업 활성화 및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멘토 및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요건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설립ㆍ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1항」

    1.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출 것
      가. 창업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장소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정절차

지정절차 순서 이미지 입니다.
모집공고

총괄(관리)기관

신청.접수

관리기관

요건확인 현장점검

관리(전문)기관

지정검토

총괄기관

지정서 교부

총괄기관-> 관리기관 -> 신규 사업자

입주대상자 및 기간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다만, 보육실 면적의 50%이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6조 제1항 ]

  • 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
  •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
  • 심사일 기준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1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
  • 입주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등록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6조 4항」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창업보육센터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5.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6. 제53조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