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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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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신규 사업자 지정

사업 목적

  • 창업보육센터의 신규지정을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 및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신규로 BI 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지원 내용

터치하여 좌우로 움직이세요

지원내용 표
유 형 지원 대상 내 용 지원 규모
신규사업자 지정 신규사업자 신규로 BI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신규 지정 (지정 요건)
    1. ①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 m2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 * 전용면적(보육실, 지원시설) + 공용면적(복도, 화장실 등. 단, 주차장은 제외)
      • * 입주기업 보육실은 총 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의 60% 이상일 것
    2. ②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 * 전문인력 범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1 참고
    3. ③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보유
    4. ④ 창업보육사업계획이 적합할 것
      • ※ 지정요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참고
  • 추진절차

    추진절차 이미지 입니다.
    모집공고

    총괄(관리)기관

    신청.접수

    관리기관

    요건확인 현장점검

    관리(전문)기관

    지정검토

    총괄기관

    지정서 교부

    총괄기관-> 관리기관 -> 신규 사업자

    • 신규 사업자 지정
      • 신청·접수 기간 : 매년 상반기·하반기
      • 접수방법 :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

    문의

    • 한국창업보육협회 사업지원부 (042-346-9622)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044-204-7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