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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정보
BI리모델링지원사업
BI리모델링(신규지정 포함) 지원사업
사업 목적
창업보육센터(BI)의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 및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
지원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신규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터치
하여
좌우
로 움직이세요
지원내용 표
유 형
지원 대상
내 용
지원 규모
리모델링지원
[1] 기존 BI 노후 시설개선
기존 BI 사업자
기존 BI의 시설개선 공사 비용 지원
최대 1억원 한도
[2] 일반 건물의 BI전환
일반건물을 BI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비용 지원
최대 1억원 한도
[3] 신규사업자 지정
신규사업자
신규로 BI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정부보조금의 최대 1억원 이내에서 기존 BI의 노후시설 개선, 일반 건물의 BI 전환 등 리모델링비 지원 (유형별 상이)
* 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기계·소방 공사비 등
* 토지·건물 매입비 및 임차료는 지원 불가
유형별 지원 내용
기존 창업보육센터(BI)의 노후시설 개선
(신청 요건)
① 창업보육센터로 운영 중인 건물 중 BI개소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기능 개선이 필요한 건물
* 최초 BI개소 이후 추가 증축한 건물의 경우 증축한 건물의 BI 개소일을 기준으로 경과 기간 산정
② 총 사업비의 40% 이상 현금(현물투자 불가)으로 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함
* 지자체 등 외부기관의 공동투자금액은 사업자가 투자한 것으로 간주
③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한 보육실 면적 축소 불가
④ 리모델링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리모델링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창업보육센터 의무 운영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0조제④항
(지원내용)
기존 BI의 시설 개선 및 조성 공사비용(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기계·소방 공사비 등)을 지원
* BI운영요령(고시) 제2조제13의3호에서 정의한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 조성 가능
* BI에 설치하는 시설·장비 구입비는 대응부담금으로 구입
리모델링 면적 (보육실 면적)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일반 건물의 창업보육센터(BI) 전환
(신청 요건)
① 자체 보유하거나 임대를 통해 확보한 일반건물을 BI로 전환
- 리모델링 과정에서 증축하는 경우, 일체의 증축비용은 자체 조달
② 리모델링 완료 후 입주기업 보육실(총 면적의 60% 이상일 것)과 공용 공간을 포함한 BI의 연면적을 500m
2
이상 확보할 것
③ 전체 리모델링비 사업비의 40% 이상이 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담금 금액의 50% 이내에서 현물 투자를 인정
* 지자체 등 외부기관의 공동 투자금액은 사업자가 투자한 것으로 간주
* 증축관련 비용은 대응 투자금액으로 불인정
④ 리모델링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리모델링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창업보육센터 의무 운영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0조제④항
(지원내용)
일반 건물을 BI로 전환하기 위한 공사 비용(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 ·기계·소방 공사비 등)을 지원
* BI 운영요령(고시) 제2조제13의3호에서 정의한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 조성 가능
* BI에 설치하는 시설·장비는 대응부담금으로 구입
리모델링 면적(보육실 면적)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신규 지정(리모델링 지원 제외)
(지정 요건)
①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 m
2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 전용면적(보육실, 지원시설) + 공용면적(복도, 화장실 등. 단, 주차장은 제외)
* 입주기업 보육실은 총 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의 60% 이상일 것
②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 전문인력 범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1 참고
③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보유
④ 창업보육사업계획이 적합할 것
※ 지정요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참고
추진절차
모집공고
총괄(관리)기관
신청.접수
관리기관
요건확인 현장점검
관리(전문)기관
지정검토
총괄기관
지정서 교부
총괄기관-> 관리기관 -> 신규 사업자
신청․접수기간 및 방법
BI 리모델링 지원
신청·접수 기간 : 매년 상반기
접수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신규 사업자 지정
신청·접수 기간 : 연중 수시접수
접수방법 :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
문의
한국창업보육협회 사업지원부 (042-346-962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044-204-7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