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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정보
BI리모델링지원사업
BI 신규 사업자 지정
사업 목적
창업보육센터의 신규지정을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 및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
지원 대상
신규로 BI 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지원 내용
터치
하여
좌우
로 움직이세요
지원내용 표
유 형
지원 대상
내 용
지원 규모
신규사업자 지정
신규사업자
신규로 BI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신규 지정
(지정 요건)
①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 m
2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 전용면적(보육실, 지원시설) + 공용면적(복도, 화장실 등. 단, 주차장은 제외)
* 입주기업 보육실은 총 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의 60% 이상일 것
②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 전문인력 범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1 참고
③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보유
④ 창업보육사업계획이 적합할 것
※ 지정요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참고
추진절차
모집공고
총괄(관리)기관
신청.접수
관리기관
요건확인 현장점검
관리(전문)기관
지정검토
총괄기관
지정서 교부
총괄기관-> 관리기관 -> 신규 사업자
신규 사업자 지정
신청·접수 기간 : 매년 상반기·하반기
접수방법 :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
문의
한국창업보육협회 사업지원부 (042-346-962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044-204-7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