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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정보
BI건립지원사업
BI 리모델링(신규지정 포함) 지원사업
사업 목적
창업보육센터(BI)의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 및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
지원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1항
신규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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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표
유 형
지원 대상
내 용
지원 규모
리모델링지원
[1] 기존 BI 노후 시설개선
기존 BI 사업자
기존 BI의 시설개선 공사
* 비용 지원
* 학생 창업공간 포함
80% 이내 최대 2억원 한도 * 학생 창업공간은 90%이내 (50백만원 한도)
[2] 일반 건물의 BI전환
일반건물을 BI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비용 지원
70%이내 최대 3억원 한도
[3] BI사업자 신규지정
신규사업자
신규로 BI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총 비용의 최대 80%(최대 3억원) 이내에서 기존 BI의 노후시설개선, 일반건물의 BI 전환 등의 리모델링비 지원(유형별로 상이)
* 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기계·소방 공사비 등
* 토지·건물 매입비 및 임차료는 지원 불가
유형별 지원 내용
기존 창업보육센터의 노후시설 개선
(신청 요건)
① 창업보육센터로 운영 중인 건물 중 BI개소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기능 개선이 필요한 건물 또는 대학(원)생을 위한 창업공간 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
* 최초 BI개소 이후 추가 증축한 건물의 경우 증축한 건물의 BI개소일을 기준으로 경과 기간 산정
②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대응 투자 할 것
* 지자체 등 외부기관의 공동투자금액은 사업자가 투자한 것으로 간주
* 현물 투자는 인정 불가
* 학생창업공간 조성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대응투자
③ 리모델링 지원 사업 완료 이전에 비해 보육실 면적 축소 불가
④ 노후시설 개선 후, 개소일로부터 5년 이상 창업보육센터로 운영할 것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0조제④항
(지원내용)
기존 BI의 보육실, 공용공간(화장실, 복도, 계단 등. 단, 주차장 제외), 지원실(회의실, 휴게실 등) 등의 시설개선 및 대학(원)생 창업촉진을 위한 창업공간 조성 공사비용을 지원
* 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기계․소방 공사비 등
* BI에 설치하는 시설․장비 구입비는 대응부담금으로 구입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리모델링 면적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학생창업공간은 최대 5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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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창업보육센터의 노후시설 개선 지원내용 표
리모델링 규모(리모델링 면적)
지원 규모
1,500 m
2
미만
최대 1억원
1,500 m
2
미만
최대 1억원
일반 건물의 창업보육센터 전환(신규 BI사업자 지정 포함)
(신청 요건)
① 자체 보유하거나 임대를 통해 확보한 일반 건물을 BI로 리모델링
- 리모델링 과정에서 증축하는 경우, 일체의 증축비용은 자체 조달
② 리모델링 완료 후 입주기업 보육실(총 면적의 60% 이상일 것)과 공용 공간을 포함한 BI의 연면적을 500 m
2
이상 확보할 것
③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대응 투자할 것(단, 대응투자 금액의 50% 이내에서 현물투자 인정)
* 지자체 등 외부기관의 공동 투자금액은 사업자가 투자한 것으로 간주
* 증축관련 비용은 대응 투자금액으로 불인정
* 기준시가․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토지제외)을 현물 투자금액으로 인정
④ 신규로 BI 지정을 받고, 일반 건물을 BI로 리모델링을 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른 BI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신규지정” 참조(3페이지)
⑤ 리모델링 지원 후, 개소일로부터 5년 이상 창업보육센터로 운영할 것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0조제④항
(지원내용)
일반 건물을 BI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지원
* 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기계․소방 공사비 등 지원
* BI에 설치하는 시설․장비 구입비는 대응부담금으로 구입
* 토지․건물 매입비 및 임차료는 지원 불가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리모델링 규모(보육실 면적)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지원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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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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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물의 창업보육센터 전환 지원내용 표
리모델링 규모(리모델링 면적)
지원 규모
300 m
2
~ 1,000 m
2
미만
최대 2억원
1,000 m
2
이상
최대 3억원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신규 지정(리모델링 지원 제외)
(신청 요건)
①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 m
2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 전용면적(보육실, 지원시설) + 공용면적(복도, 화장실 등. 단, 주차장은 제외)
* 입주기업 보육실은 총 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의 60% 이상일 것
②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 전문인력 범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1 참고
③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보유
④ 창업보육사업계획이 적합할 것
※ 지정요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참고
추진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요건확인 및 현장점검
전담기관
빌표평가
BI, 신규사업자
최종선정(BI 지정)
중기부
신청․접수기간 및 방법
신청․접수 기간 : 매년 상반기
접수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공문으로 제출
문의
한국창업보육협회 사업지원부 (042-346-962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044-204-7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