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확인을 재확인하시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재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확인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확인을 원하실 경우에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접속 후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메인 또는 벤처기업확인 신청 카테고리내에 "나에게 맞는 벤처유형" 찾기 서비스 통해
해당기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시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후 1개월 이내에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내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완료할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3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재확인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즉, 2021. 03. 12. 만료인 경우에는 2021. 03. 13. 부터 유효기간이 3년 시작 됩니다.
단, 유효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재확인 신청완료 하시게 되면 유효기간 만료 후 벤처기업 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유효하지 않은 벤처기업확인서만 보유하시게 되어,
가급적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