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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제도 변경 안내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혁신·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로 전면 개편·시행

제도 변경 안내 - 벤처확인주체,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 신청 시스템, 확인 절차, 유효 기간, 확인 수수료 각각의 현행과 변경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분 현행(~‘21.2.11) 변경(‘21.2.12~)
벤처확인주체 공공기관 중심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민간 전문가 중심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 지정)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 1) 벤처투자유형 1) 벤처투자유형
  • 법령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 법령 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 적격 투자유형(8개) 추가*
2) 연구개발유형 2)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 사업성 평가 우수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부서** 중 1개 보유
  •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 사업성 평가 우수
3) 보증대출유형(폐지) 3) 혁신성장유형(신설)
  • 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 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5% 이상
  • 기술성 평가 우수
  •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
신청 시스템 www.venturein.or.kr www.smes.go.kr/venturein
확인 절차 확인기관에서 신청·평가·확인서 발급 모두 수행 확인기관 신청 → 전문평가기관 → 평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의결 → 확인기관 확인서 발급
유효 기간 2년 3년
확인 수수료
  • 벤처투자유형 : 10만원
  • 연구개발유형 : 30만원
  • 보증대출유형 : 30만원
  • 예비벤처유형 : 30만원

(* 부가세 별도)

  • 벤처투자유형 : 25만원 (기업 15만원, 정부 10만원)
  • 연구개발유형 : 45만원 (기업 35만원, 정부 10만원)
  • 혁신성장유형 : 55만원 (기업 45만원, 정부 10만원)
    • 이노비즈연계* : 40만원(기업 30만원, 정부 10만원)
      * 벤처/이노비즈 중복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이노비즈 인증 시작일이 벤처기업확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예비벤처유형 : 45만원 (기업 35만원, 정부 10만원)
    • 벤처재확인* : 30만원(기업 20만원, 정부 10만원)
      * 예비벤처확인 이후 벤처 재확인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 적용(예비벤처 확인 이후 1년 이내 신청기업)

(* 부가세 별도)

  • * 벤처투자 유형 : (벤처투자자 종류) 13개 → 현행 + 8개* 추가
    현행(창투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개인투자조합) + ①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신용보증기금 ⑧기술보증기금
  • * 연구개발 유형 : (연구개발 조직 범위) 1개 → 현행 + 3개* 추가
    - 현행(기업부설연구소) + ①기술개발전담부서 ②기업창작연구소 ③창작전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