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Biz
고객지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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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2인에서 1인으로 바뀌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으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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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가능합니다. 운영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경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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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신용보증기금 보증 거래시 보증료율 0.1%p 차감 혜택과 최대 부분 보증비율 85% 까지 적용됩니다.
메인비즈 기업인 경우 신용보증기금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기때문에 별다른 서류 제출 없이 메인비즈 기업으로 확인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협회 고객지원센터(1666-5001) 또는 각 신보영업점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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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동안만 메인비즈 기업으로 유효합니다.
유예기간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기간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협회나 평가기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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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세금납부유예, 세무조사 정기선정 제외 및 조사유예등 세정지원 강화, 세금포인트 적립제도점수 우대 등이 있는 탈루혐의가 있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국번없이 126)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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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변경, 중소기업 간의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중견기업)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은 메인비즈 기업으로 유효하며 메인비즈 만료후에도 갱신신청은 가능하나 메인비즈 기간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 메인비즈를 신청하실 경우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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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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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메인비즈(Main-biz)란?
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를 뜻하며, 국제협력기구(OECD) 기업혁신지침 ⌈오슬로 매뉴얼⌋에 근거해 정부가 우수한 경영혁신 중소기업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메인비즈는 제품ㆍ서비스혁신, 프로세스혁신, 조직혁신, 마케팅혁신 등 기업의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선정 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은 경영혁신을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2006년 도입ㆍ운영
- (근거법령)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 정책에 맞춰 중소기업 전반에 경영혁신성 제고 및 성장ㆍ발전을 위해 메인비즈 제도와 지원사업 운영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기업혁신 관련 국제 표준인 OECD 오슬로매뉴얼(Oslo manual)를 참고해 개발한 평가지표로 잠재적인 경영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ㆍ확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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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메인비즈 기업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업의 정보, 재무사항 등 입력② 자가진단 입력③ 자가진단 점수 600점 이상시 현장평가 신청④ 현장평가 진행⑤ 현장평가 점수 700점 이상시 선정 대상⑥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메인비즈 기업으로 선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