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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질문·답변 목록입니다. 질문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 □ 기존 제출된 납품대금지급내역서 "삭제"하시면, 다시 올릴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 ■ 기산일이란?  처음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날로 지급기일(물품등의 수령일로 부터 60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61조에 따른 휴일의 반영의 경우,

    기산일(61일째)이 반영이 되는것이 아니라, 지급기일(60일째)이 적용받는 사항으로 기산일은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

    지급기일(60일)이 금요일이면 기산일(61일)은 토요일이 됨

    지급기일(60일)이 토요일이면, 지급기일이 월요일로 만료되는것으로 변경되고, 기산일(61일)은 화요일이 됨

    만약, 월요일이 휴일일 경우

    지급기일(60일)이 토요일이면, 지급기일의 만료일은 화요일로 변경되고, 기산일(61일)은 수요일이 됨

     

    <참조 : 관련법령>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기업의 규모별 분류 방법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그 소속기업(전체 집단의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2.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그 소속기업(전체 집단의 자산총액 5조원 이상)

    3. 중견기업(중소기업 범위 벗어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4. 공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

     

    중소기업 :

    1. 중기업 : 업종별 3년평균 매출액 기준에 따름 (업종별 1500억원 ~ 400억원 이하)

    2. 소기업 : 업종별 3년평균​ 매출액 기준에 따름 (업종별 120억원 ~ 10억원 이하)

    3. 소기업(소상공인) : 소기업이면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10인 또는 5인 미만

     ​ 

  • □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수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 □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의 거래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3,520,000인데, 모종의 이유로 1,200,000원을 상계하고, 실제로는 34,000,000원만 수탁기업에 입금한경우

    아래 세금계산서 구분번호 3번의 예시와 같이 입력

  • □ 거래 당사자가 각각 상생협력법 상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요건에 해당한다면, 안전관리 용역은 수·위탁거래에 해당함

     * 일반안전관리, 승강기관리, 보안용역, 위험물안전관리, 작업환경측정 등 유사 용역 공통

  • □ 공사의 성격과 관계없이, 수탁을 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위탁한 기업이 위탁기업에 해당한다면, 모든 공사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함

     * 공사의 경우 대체 불가능성을 가짐

  • 물품에 하자가 있어 양사 합의하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경우 종합포털 자료마당-실태조사자료실 공지 1번을 참고하셔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클레임, 유상사급, 매입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오기나 정정 등도 이를 참고해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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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법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투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과의 거래관계는 제외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