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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질문·답변 목록입니다. 질문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 □ 기업 규모(매출, 매입, 업종 등)에 비해 수탁위탁거래가 적게 발생하여, 수탁기업을 10개 미만으로 작성하는 경우, 추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자료를 추가 제출을 통해 소명 요구드릴 수 있습니다.

  • □ 일반적으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작성일과 발급일이 동일하나, 일부 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여러 이유로 각 날짜의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그 날짜가 다른경우는, 실제 세금계산서에 작성일 란에 작성되어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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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으로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주체가 아니어서 상생협력법상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위탁기업에 해당될 수 없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 공기업 등은 위탁기업이 될 수 있음.

     - 단,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한 거래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발주자)는 조달청(국가)이므로 수요기관(공공기관)은 제3자를 위한 거래에서의 수익자에 불과하므로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