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중소벤처24

  • home
  • 자료마당
  • FAQ

FAQ

질문·답변 목록입니다. 질문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 □ 아닙니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기업(법인)단위의 조사로서 1개의 법인에 속한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자료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천원이하 절사’와 관련 내용이 약정되어 있고, 절사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만 인정 

     

     ◦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지급금액이 적은 경우는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대금미지급에 해당​ 

  • □ 납품대금 지금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등을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60일을 초과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함

       * 사전 계약조건이 고지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상생협력법보다 우선 할 수 없음​

  • □ 양사 간 합의가 상생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음. 따라서 상생법 제22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어음할인료 등 지급 의무 존재 ⇒ 법령상 강행규정

     

  • □ 상생협력법 제22조제3항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양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따른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지연이자를 포함한 납품대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상생협력법 제22조제3항에 위배됨.【거래환경개선과-620호, 2020. 6.23.】 

     

     (참고)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8누36694 판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례에서 ‘하도급법 제13조제6항의 어음할인료의 지급의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당사자간 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

  • □ 물품등을 받은 후 위탁기업이 임의로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물품등의 하자가 있고,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하여 위탁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납품대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 건축공사 완료 후 관할 행정기관이 사용승인한 경우 최소한 사용승인일 이전에 전체 공사의 구성부분에 대한 검사도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사용승인일을 물품등의 수령일로 보아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와 사용승인일 이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 물품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 어음할인료의 지급의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 건설위탁시 수령한 물품등에 대한 대금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대금 법정 지급기일 이후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 철근 구매거래는 규격, 표준화된 철근의 품명과 규격을 적시하는 반면, 이보다 상세하고 특화된 사양서, 도면, 시방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에 의하여 주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레미콘의 경우 ①자갈의 최대치수, 압축강도, 슬럼프 등 조합에 따라 100여개 이상의 규격으로 구분되고, 해당 ②공사별·용도별로 레미콘의 규격제품의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공산현장에 운반, 타설을 완료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한시성·비저장성 생산품이므로 대량으로 구매하여 건설현장에서 보관 후 필요시에 사용하는 방식에 의할 수 없는점, 이에 따라 건설사는 ③필요시 레미콘 공급업체에 사용일자, 시간 및 수량 등을 지정하여 주문하고 레미콘업체는 위 일자와 시간에 맞추어 생산하여 건설현장에 운반·타설하는 방식으로 납품하게되므로 ‘제조위탁’에 해당함

      * 서울고등법원 2018.12.19. 선고 2018누52756 판결 참조(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결정으로 확정, 대법원 2019.4.24. 선고 2019두31938 판결)​

  • □ 주유소, 가스충전소의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탁기업이 될 수 있음.

     ◦ 다만, 자동차 연료(휘발료, 가스 등)를 판매하는 행위는 원료의 단순 판매에 해당하므로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주유소, 가스충전소에서 일어나는 수·위탁거래의 예시 : 주유·가스충전소 설비의 설치공사, 수리, 유지보수 용역 등​

  • □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으로 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하는 수탁기업의 요건인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탁기업이 될 수 없고,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 및 제6호에 근거, 수탁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수탁기업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