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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질문·답변 목록입니다. 질문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 □ 수탁기업에 대금 지급 수단을 정하는 것은 위탁기업이 단독으로 정하였을 뿐이며, 이로 인해 수탁기업이 피해를 당하면 안됨

     ◦ 수취한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상생협력법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법령상 강행규정

     ◦ 다른 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60일 초과 어음 건은 별도의 거래관계로 조사하는 수탁·위탁거래와는 별개의 건으로 취급하고, 해당 거래가 상생협력법 상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한다면,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수를 통해 별도의 피해구제 가능​

  • □ 채권의 가압류를 제3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님(대법원 93다951)

     ◦ 따라서 위탁기업은 변제공탁 해야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음​ 

  • □ 하자보증은 물품수령 이후에 발생하는 계약상 사안으로 상생협력법에서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의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분쟁 여부와 관련없이 지급하여야 함

     

    (참고)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

       ∵ 납품대금 60일 지급기일 규정은 법령상 강행규정성을 가짐​

     

  •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의 의미

     ◦ 제조업, 공사업, 가공업, 수리업, 판매업, 용역업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자연인, 법인, 공법인, 사법인 여부를 불문한다.

     

    □ "업(業)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 용역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병원업의 표준산업분류상 업종코드

     ◦ 병원의 코드는 종합병원(Q86101), 일반병원(Q86102) 등으로 대분류상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포함되므로 위탁기업 요건을 충족

    < 참고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병원 표기 내용 >

    ​ 

  • □ 임차료가 발생하는 거래인 임대차는 수위탁거래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당사자의 일방인 수치인이 임치인인 상대방을 위하여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임치계약)에서 수치인이 청구하는 임치료의 경우 용역위탁에 해당될 수 있음

     

    □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에 대해 수수료를 취득하는 판매위탁은 수탁․위탁거래가 아님

     

  • □ 구매하는 생산 설비가 ‘기성품’인지 ‘주문제작’인지 구분이 필요

     

     ◦ 공급자가 주체가 되어 카달로그 등 누구나 선택 가능한 사양을 선택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기성품’으로 판단(옵션선택)

     

     ◦ 다만 사양을 정하는 주체가 수요자가 되어 회사에 맞게 변형하여 사양을 선택하는 경우는 ‘주문제작’으로 수탁·위탁거래에 해당

     

    □ 설치, 시공 등은 공사로 분류되므로 전체 계약금액에서 설치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 차지한다면, 설비가 기성품일지라도 공사로 판단하고 수탁·위탁거래에 해당​ 

  • □ 인력파견과 용역을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파견받은 업체의 지휘·감독·노무관리를 받는 인력파견의 경우 수탁·위탁거래가 아님

     

     ◦ 청소 위탁, 경비 위탁처럼 파견업체의 지휘·감독·노무관리를 받는 경우는 용역으로 볼 수 있어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함​ 

  • □ 해상운송은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용역’에 해당하므로, 용역을 수행하는 해상 운송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면 수탁·위탁거래에 해당

     

  • □ 판매위탁은 수위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 위탁의 유형에 ‘판매’는 없으며, 수위탁거래 공정화지침에서도 판매위탁은 위탁에서 제외함을 명시

     

  • □ 일반적으로 규격화, 표준화된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면 단순구매로 판단하며, 위탁자의 요청으로 제작하여 납품을 하는 것이라면 제조위탁으로 볼 수 있음(시방서, 사양서, 도면 등 참고) 

     

    (참고) 대법원 2019.4.24. 선고 2019두31938 판결

    원고가 ‘C사 등 21개사에 대해 건설자재들(철근, 레미콘 등)을 단순구매한 것에 불과하여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들 21개사에 대하여 어음할인료 및 어음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표준화된 품명과 규격이 정해진 철근의 구매 거래는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레미콘은 건설회사가 레미콘 공급업체에 사용일자, 시간 및 수량 등을 지정하여 주문하고, 레미콘 업체는 위 일자와 시간에 맞추어 레미콘을 생산하여 건설현장에 운반, 타설하는 방식으로 납품하므로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