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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기업확인제도 안내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현재, 혁신·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개편되어 시행중(‘21. 2. 12)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20. 7. 1부터 ’23. 6. 30까지 3년간 (사)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중

<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절차도 >

벤처확인기관(벤처기업협회)을 통해 기업에서 사무국에 신청서를 보내면 이를 접수하여 평가기관에서 서류검토와 현황점검을 실시합니다. 그 후 벤처확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통과되면 사무국에서 기업에게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클릭하여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