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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관련 시스템에 등록된 FAQ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공공, 민간데이터 뿐 아니라, 자체보유데이터 및 SNS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도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업종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모니터링, 시각화 등 데이터 관련 기술개발 내용이 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공고문에 상세히 표기할 예정이며, 공고문은 ‘19년 12월말 중소벤처기업부 R&D 통합공고문에 수록된 일자를 기준으로 www.smtech.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 배출업소 규모(1종~5종)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1종(80톤 이상), 2종(20~80톤), 3종(10~20톤), 4종(2~10톤), 5종(2톤 미만)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10톤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주관기관과 중소기업이 협의하여 기술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과제가 선정된 이후에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과제 사업비를 받아 참여기업이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면 됩니다.
주관기관이 투자한 회사(자회사) 중에서 기술성, 사업성 등이 우수한 기업 4개사 내외와 협약하여 신청하고, 정부출연금 85% 이상을 참여기업의 기술개발과제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출연(연) 등의 보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회사이며, 자회사는 기술지주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네, 중소기업과 기획기관이 협의하여 기술규제 애로사항을 포함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은 중소기업이 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에 선정된 기업 중 선정평가를 통해 약 37%정도 과제만 2단계 R&D+규제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인증분야에 전문역량을 갖춘 시험연구원을 지정할 계획이며, 1~2월 중에 공고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