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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관련 시스템에 등록된 FAQ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노비즈기업이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www.innobiz.net’의 이노비즈확인서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기업정보 수정을 통해 주소 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신청한 내용은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 에서 확인 후 확인서가 재발급 되며 그때 전산 수정이 완료 됩니다.
이노비즈확인서 원본은 해당지역(본사기준, 바뀐 주소지) 지방중소기업청에 반납을 하셔야하며 지역이 경남이므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 등기 또는 직접 이노비즈 확인서 원본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장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만료일 35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기업은 연장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신청 기간 이후 신청기업은 신규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Tip) ‘14년 7월부터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 기간이 확대됨 (종전)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만료 35일전까지 (현행)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만료 30일후까지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문, 영문 확인서를 일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노비즈넷에 기업등록 시 영문 확인서 발급여부를 신청기업이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 경우처럼 영문확인서 발급을 희망하지 않는 기업은 이노 비즈넷(www.innobiz.net)의 ’기업등록‘ 절차에서 영문확인서 발급을 체크하지 않으시면 국문확인서만 발급이 됩니다
그 동안 정부지원을 통해 소요비용을 조달하여 왔으나
신청업체의 증가로 인하여 관련 예산부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불필요한 직접생산확인신청 방지를 위하여
직접생산확인수수료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의2 ]
네 동일합니다.
수수료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업규모(중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및 신청 제품 개수에 의해 정해집니다.
①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제품입니다.
②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후 90일 이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로 신청하여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 발급 90일 이내에 기준이 동일한 제품을 추가로 신청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생략제품과 동일하게 부과 됩니다.
네. 현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갱신, 추가 발급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네. 실태조사 대상제품 기본수수료는 신청건마다 부과되므로 직접생산신청을 따로 하시면 각각 지불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