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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관련 시스템에 등록된 FAQ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업무 ☞ 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수수료 수납 및 환불” 에서 “수납” 탭을 보시면
신청한 경쟁제품 및 수납한 금액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진행단계가 “결제완료” , 수납방법이 “카드” 또는 “가상계좌” 로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결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1) 해당 제품 실태조사대표관련단체 조사원에게 반려처리를 요청합니다.
※ 조사원 연락처는 조사원이 배정될 때 문자 및 메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 환불은 실태조사 예정일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는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이후에는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합니다.
※ 수수료 환불은 실태조사 예정일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결제 완료 후 결제수단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취소하여 반려받은 이후 재신청하여야만 결제 수단 변경이 가능합니다.
“나의업무 ☞ 직접생산확인 ☞ 신청발급내역” 에서
신청일자 / 공장 / 경쟁제품명 등이 확인이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실태조사원 연락처는 실태조사원이 배정될 때 문자 및 메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에 처리됩니다.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제출 하시면 발급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오프라인자료제출에 대한 안내는 공지사항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변경안내 < 오프라인제출서류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를 공공입찰용으로 발급 받은 경우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로 자동연동 됩니다. Smpp의 확인서 조회 페이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1666-9988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