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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관련 시스템에 등록된 FAQ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인 경우 “A”등급, 800점 이상 900점 미만인 경우 “AA”등급, 평가점수가 900점 이상인 경우 “AAA”등급에 해당합니다(1,000점 만점)
B회사로 재발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노비즈는 1법인 1사업자만 발급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노비즈 승계 대상이 어떤 사업자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14조(확인서의 재발급) 4항을 보시면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라는 규정을 따르면 B회사로 이노비즈확인서가 유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A회사는 이노비즈의 효력을 상실)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서를 포함하여 양사가 보유하고 계신 원본 확인서를 해당 지역 지방중소기업청에 반납을 하여야 하고, 기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와 법인등기부 등본(임원사항기록)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자문결과, ‘12.05]
’15년 12월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가업승계에 의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증 승계와 업력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속제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개인기업 에게만 해당되며, 그 외 일반적인 부모와 자녀간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14조제2호에 의거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기업인 경우 선정승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 기업이 아닌 경우는 제5조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승계가 가능합니다. 위 경우처럼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 목적이 주식의 공모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입니다. 이는 유망한 비상장기업들이 주식시장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적기에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달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 니다. 특히,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되는 비상장법인은 합병 후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선정승계가 가능합니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이노비즈 기업의 인수·합병의 경우, 기업포괄양도 양수계약서(공증)가 필요한데, 개인기업 OOOO가 법인 (주)OOOO와 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 므로, 법인기업 (주)OOOO로 승계 또는 이노비즈 확인서 재발급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자문결과, ‘13.04]
개인기업 자체가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다면, 일반적으로 그 개인기업은 폐업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기업의 이노비즈 확인이 말소(새로운 법인으로 이노비즈 확인서 재발급)된다면 굳이 개인기업이 폐업을 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자문 결과, ‘13.03]
재발급 대상이 안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이노비즈 운영규정 상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문제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13조(확인서 재발급)에 의하면, 확인서 재발급의 사유 중 제1항제3호 합병 등을 사유로 이노비즈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제출한 서류(온라인 포함) 확인 후 7일 이내 재발급을 하고 확인서는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 업체명, 대표자, 주소변경 또는 확인서 분실의 경우 - 이노비즈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 사전 동의서 1부 - 이노비즈확인서 원본 1부 ?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또는 기업의 인수합병의 경우 - Inno-Biz 확인서 원본 1부 - 기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공증) 사본 1부 * 개인기업의 대표자, 장비-시설, 기술혁신 역량 등이 인증수준 유지 하에서 법인전환 시는 공증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