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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중소벤처24에서 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확인서 분실 또는 기업정보 변경 시에는 메인비즈넷에서 확인서 재발급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이 아닌 사본 발급은 메인비즈넷에서 사본 신청 후 발급
※ 영문·중문 확인서 사본 발급은 원본 신청 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확인서 신청 시 영문·중문 등록 이력이 없으면 확인서 재발급 신청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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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메인비즈넷 로그인후 메인화면 확인서재발급 클릭한 다음 재발급신청을 누릅니다.필수 입력사항 입력후 (신청사유:주소이전) 현 주소로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합니다.입력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대기” 상태로 뜨고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서류 우편 발송을 하셔야 합니다.발송 서류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 23.9.18 이전에 우편으로 발급 받은 확인서 보유 시 확인서 원본도 함께 발송 -
답변
경영혁신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아래의 조건에 충족하면 메인비즈기업이신 경우 선정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
제14조(선정의 승계)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메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제5조(업력산정의 예외)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 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것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법인전환 시 확인서 재발급 신청 후 아래의 서류를 해당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양수양도 계약서(공증), 개인기업폐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재무재표, 전환 후 법인 기업의 재무제표, 기존의 메인비즈확인서 원본 -
답변
23년 9월18일 이후로 메인비즈 확인서가 온라인 발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중소벤처24에서 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 합니다.
☞ 모든 메인비즈 절차를 거쳐 중기부 지방청의 최초 승인이 된 신규·연장(재선정) 기업
☞ 확인서 재발급(분실 또는 기업정보 변경)
메인비즈넷에서 확인서 재발급 신청 후 재발급 승인이 된 기업
※ 원본이 아닌 사본 발급은 메인비즈넷에서 신청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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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경영혁신형 운영규정에 따라 흡수합병인 경우 존속기업이 메인비즈 기업이면 확인서 재발급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합병 후 존속기업이 메인비즈가 아닌 경우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확인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제5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메인비즈인 경우 가능합니다.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의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 이상일 것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③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2.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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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급 신청방법
메인비즈넷 > 로그인 > 확인서 재발급 클릭 > 재발급 신청 > 필수입력사항 입력(사유 꼭 체크) > 신청하기 >필요서류 해당 지방청에 우편발송
★ 기업합병인 경우 재발급 시 필요서류
- 재무제표증명원(피합병된기업,존속기업 둘다 필요)
- 주주명부
- 법인등기부등본
- (우편으로 받았던)확인서 원본 (중소벤처24에서 직접 출력한 경우 발송할 필요 없음)
⁕ 확인서 분실시 확인서 신청 사유에 「분실」에도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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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3년 9월 18일 이후로 메인비즈 확인서 원본이 기존 우편발송에서 온라인 발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소벤처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인서 사본 발급은 메인비즈넷>확인서 발급>확인서 목록> 사본발급 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3회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단, 원본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메인비즈 확인서 원본 : 중소벤처24에서 신청 후 출력
☞ 메인비즈 확인서 사본 : 메인비즈넷에서 신청 후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