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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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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중소벤처24에서 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확인서 분실 또는 기업정보 변경 시에는 메인비즈넷에서 확인서 재발급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 발급은 메인비즈넷에서 사본 신청 후 발급


        ▶  확인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확인서 재발급 바로가기

          확인서 사본 바로가기


    ※ 영문·중문 확인서 사본 발급은 원본 신청 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확인서 신청 시 영문·중문 등록 이력이 없으면 확인서 재발급 신청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 답변

    ☞ 메인비즈넷 로그인후 메인화면 확인서재발급 클릭한 다음 재발급신청을 누릅니다.
       필수 입력사항 입력후 (신청사유:주소이전) 현 주소로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합니다.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대기” 상태로 뜨고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서류 우편 발송을 하셔야 합니다.

       발송 서류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 23.9.18 이전에 우편으로 발급 받은 확인서 보유 시 확인서 원본도 함께 발송

  • 답변

    경영혁신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아래의 조건에 충족하면 메인비즈기업이신 경우 선정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

      제14조(선정의 승계)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메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 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법인전환 시 확인서 재발급 신청 후 아래의 서류를 해당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포괄양수양도 계약서(공증), 개인기업폐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전환 전 개인 
        기업의 재무재표, 전환 후 법인 기업의 재무제표, 기존의 메인비즈확인서 원본  

  • 답변

    23년 9월18일 이후로 메인비즈 확인서가 온라인 발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중소벤처24에서 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 합니다. 


    ☞ 모든 메인비즈 절차를 거쳐 중기부 지방청의 최초 승인이 된 신규·연장(재선정) 기업


    ☞ 확인서 재발급(분실 또는 기업정보 변경)

       메인비즈넷에서 확인서 재발급 신청 후 재발급 승인이 된 기업


    ※ 원본이 아닌 사본 발급은 메인비즈넷에서 신청 후 발급


    중소벤처24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답변


    경영혁신형 운영규정에 따라 흡수합병인 경우 존속기업이 메인비즈 기업이면 확인서 재발급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합병 후 존속기업이 메인비즈가 아닌 경우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확인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제5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메인비즈인 경우 가능합니다.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의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 이상일 것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③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2.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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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발급 신청방법

    메인비즈넷 > 로그인 > 확인서 재발급 클릭 > 재발급 신청 > 필수입력사항 입력(사유 꼭 체크) > 신청하기 >필요서류 해당 지방청에 우편발송


    ★ 기업합병인 경우 재발급 시 필요서류

      - 재무제표증명원(피합병된기업,존속기업 둘다 필요) 

      - 주주명부

      - 법인등기부등본

      - (우편으로 받았던)확인서 원본 (중소벤처24에서 직접 출력한 경우 발송할 필요 없음)


    ⁕ 확인서 분실시 확인서 신청 사유에 「분실」에도 체크해 주세요.


  • 답변

    23년 9월 18일 이후로 메인비즈 확인서 원본이 기존 우편발송에서 온라인 발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소벤처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인서 사본 발급은 메인비즈넷>확인서 발급>확인서 목록> 사본발급 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3회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단, 원본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메인비즈 확인서 원본 : 중소벤처24에서 신청 후 출력

    ☞ 메인비즈 확인서 사본 : 메인비즈넷에서 신청 후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