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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오류는 납품대금지급내역서 양식이 변경되거나, 확장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양식이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간헐적으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문서 암호화 프로그램(DRM)이 자동 작동하여 암호화된 파일이 제출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식을 다시 다운로드 하시고, 기존 작성된 파일의 값만 복사하여, 새 양식에 재작성을 하신후 제출 바랍니다.
만일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면,
아래 그림의 예시와 같이 "//" 등 기입 방법의 오타가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오류화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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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액 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30.]
아울러, 소기업의 확인에 관하여는 사업자 기준이 아니라 법인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기업 분류 기준에 해당 되더라도, 관계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계기업이 아니라 소기업이라 판단되는 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중소기업확인 신청안내>
ㅇ 신청서류 안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www.smes.go.kr)-증명서 출력 서비스-중소기업확인서
ㅇ 문의처 : 전화 042-388-0370~037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E
(E36 제외)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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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위탁기업은 중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되었습니다.
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해당되는 소기업은 제외됩니다.
참고로 위탁기업은 상호출자제한집단, 중견기업, 중기업이 다 해당될 수 있으며,
입력하게 되는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제한됩니다.
(위탁기업이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경우,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입력)
실제 위탁거래가 없거나, 공정위의 당해연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받은 중소기업 등
조사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로그인 하신 후 기업 기본정보와 제외사유(소명 첨부)을
등록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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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위탁기업 제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조사기간 내 가능)
제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제출하신 자료 및 제외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로그인을 하셔서 기업의 기본정보와 제외사유(증빙포함)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제출하신 내용을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확인후 승인하면 최종 제외됩니다.
기업이 제외신청을 하였더라도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반려되어 동 실태조사에 응하셔야 됩니다.
<참고사항>
1.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판단기준에 따라 법인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www.smes.go.kr)을 통해 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원사업자 대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조사한 기업을 말합니다.
당해연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받은 기업 중 중소기업은 제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위탁기업 제외 대상기업 및 제출 증빙방법(위탁기업 조사 작성 가이드 참조)
* 단, 전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개선요구받은 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피신청기업은
당해연도 조사대상으로 필수포함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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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엑셀파일은 확장자가 xls 인 엑셀파일만 인식 가능합니다.
엑셀파일의 확장자가 xlsx 인 경우는 xls 형식으로 올리셔야 합니다.
xls 파일로 저장하시려면 파일 저장시 파일형식을 "Excel 97 - 2003 통합문서(*.xls)" 를 선택하셔서 저장 하시면 됩니다.
2. 위의 경우가 아닌경우 브라우져의 설정에서 설정변경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익스플로러인경우 [인터넷 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 수준] ->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 할 때 로컬 디렉터리 경로 포함 항목이 사용 안함 으로 체크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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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태조사 (위탁기업조사) 조사참여 2단계 –거래내역(납품대금지급내역서) 등록 후 유효성 검사 관련,
작성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어 문의사례가 많아 안내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순차적으로 체크하여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1. 거래내역(납품대금지급내역서) 작성 및 등록 전,
위탁기업 참여가이드 책자 혹은 홈페이지 내 납품대금지급내역서 작성가이드 반드시 숙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 모든 기재사항은 필히 납품대금지급내역서 양식(엑셀시트)을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작성양식을 임의로 변경해서 최종 업로드 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어진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양식 내 수식 입력을 지양하시고, 실제 데이터 값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4. 정상적으로 유효성 검사를 마쳐야만, 해당 단계 저장 및 다음단계 이동이 가능하오며,
유형별 오류메세지 내역은 홈페이지 FAQ 게시판을 별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5. 상기 사항 준수 후에도 오류 원인 파악이 안될 시, 홈페이지 내 1:1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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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확인 방법
①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1577-1000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소득 (A10)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원천징수상황신고서 상의 근로소득 대상이 되는 인원(코드 A01)을 연간 합산한 후 이를 12개월(월별 제출인 경우)로 나눈 평균 상시근로자수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①직전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有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ㆍ산재)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
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등을 통해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등을 함께 확인*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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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거래내역 행 중 입력항목이 누락되었을 경우
- 세금계산서 구분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 물품명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 물품수령일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 물품 금액(물품대금 총액)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 지급수단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에 음수를 넣었을 때
- 물품금액 입력한 값이 잘못되었습니다.
- 지급금액 입력한 값이 잘못되었습니다.
- 미지급금액 입력한 값이 잘못되었습니다.
- 지연이자 지급액 입력한 값이 잘못되었습니다.
- 어음할인료 지급액 입력한 값이 잘못되었습니다.
- 어음대체 수수료 지급액 입력한 값이 잘못되었습니다.** 물품 금액(물품대금 총액) 이 0 일때
- 물품금액 입력한 값이 잘못되었습니다.** 입력 날짜가 올바른 형식이 아닐 때 (하이픈(-) 으로 구분된 2014-04-08 와 같은 형태가 아닐 때)
- 물품수령일 날짜 형식이 바르지 않습니다.
- 지급일 날짜 형식이 바르지 않습니다.
- 어음만기일 날짜 형식이 바르지 않습니다.
** 지급 수단명이 지정한 명칭이 아닐 때
- 지급수단이 현금(수표포함), 어음, L/C,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네트워크론, 상계(유상사급), 상계(클레임), 상계(기타), 기타, 미지급대금 중 하나이어야 합니다. 띄어쓰기 일치 포함.
** 사업자 번호가 하이픈(-)를 포함한 12자리가 아니거나 사업자 번호 형식이 아닐 때
- 사업자 번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 미지급금액을 입력했을때 지급수단이 미지급대금으로 선택되어 있지 않을 때
- 미지급금액이 있을 경우 지급수단을 미지급대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 지급수단이 미지급대금일때 미지급 금액이 입력되어 있지 않을 때
- 지급수단이 미지급대금일경우 미지급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미지급대금일때 지금금액에 값이 있을 때
- 미지급대금일경우 미지급금액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구분번호 당 물품 금액(물품대금 총액) 체크 결과 다를 때
- 동일 세금계산서 구분번호의 물품대금총액 입력정보가 상이합니다.
** 세금계산서 구분번호 당 지급금액 + 미지급금액 합 체크 결과 다를 경우
- 동일 세금계산서 구분번호상의 물품대금총액과 지급수단 지급금액 총합이 상이합니다.
** 세금계산서 구분번호 당 물품명 체크 결과 다를 경우
- 동일 세금계산서 구분번호의 물품명 입력정보가 상이합니다.** 세금계산서 구분번호 당 물품수령일 체크 결과 다를 경우
- 동일 세금계산서 구분번호의 물품수령일 입력정보가 상이합니다.
** 서로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총 개수가 10개가 넘은 경우
- 입력하신 거래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가 10개 사업자를 초과하여 기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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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브라우저 상에서 기본설정으로 팝업이 차단되어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뜨는 팝업이 있을경우 일반적으로 팝업이 차단되었다는 알림이 나오고 허용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사이트의 팝업을 허용해서 설정하면 되지만 안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을 통해서 팝업을 허용할수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인경우
익스플로러의 상단메뉴에서 [도구(T)] -> [인터넷 옵션(O)] 선택 (메뉴가 안나올때는 alt 키 혹은 F10 키를 누르면 메뉴가 나옵니다.
이후 [개인정보tab]을 선택하면 [팝업 차단] 이라는 항목에 팝업 차단 사용이 체크 되어 있을것입니다. 팝업을 차단하겠는 설정입니다. 해당 체크 박스를 풀면 모든 사이트에 대해 팝업이 열리게 됩니다.
해당 실태조사시스템 사이트만 팝업을 허용하려면 체크 박스 오른쪽에 [설정]버튼을 클릭 하여 [허용할 웹 사이트 주소] 항목에 poll.smba.go.kr 라고 입력한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만 팝업이 열리도록 설정이 된것입니다.** 크롬 인경우
상단 우측에 있는 메뉴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S)] 를 선택한 후 [개인정보] 항목 밑에 있는 [콘텐츠 설정] 버튼을 클립합니다.
이후 [팝업] 항목에 모든 사이트에서 팝업 표시 허용 을 선택 하면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팝업이 열리게 됩니다.
해당 실태조사시스템 사이트만 팝업을 허용하려면 [예외관리] 버튼을 클릭하여 [호스트이름 패턴]을 [*.]poll.smba.go.kr 로 허용 등록하면 됩니다.이러한 조치 후에도 실행 안될시 실태조사 시스템 담당자(Tel. 042-388-0370~0371)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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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비밀번호와 관련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시 기업명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