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유형별 안내

연구개발유형

기준요건 ※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나목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불가 업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업종별 기준 확인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가기관 / 평가사항

  • 전문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평가사항 : 요건검증, 사업의 성장성 평가지표

일정 및 절차

  • 확인결과 안내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신청후 접수 및 납부 까지 7일 내외 소요, 접수 및 납부 후 평가까지 28일 이내 소요, 평가후 심의까지 14일 내외 후 , 심의후 확인서 발급 까지 1일내소요

    신청후 접수 및 납부 까지 7일 내외 소요, 접수 및 납부 후 평가까지 28일 이내 소요, 평가후 심의까지 14일 내외 후 , 심의후 확인서 발급 까지 1일내소요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제출서류안내 표 - 기본 서류, 선택(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본 서류 선택(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
  •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바로가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바로가기
  •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매출원장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바로가기
  • 4대보험 가입자 명부바로가기
  •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현황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바로가기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바로가기
  • 인건비 산정내역서다운로드
  •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다운로드
  • 주주명부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인건비 산정내역서(자체기술개발) 증빙자료
  •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자체기술개발) 증빙자료
  •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위탁/공동 기술개발) 증빙자료
  • 인력개발 관련 증빙자료
  • 수출실적증명서

확인수수료

(vat 포함)

확인수수료 표 -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신규 495,000원 150,000원 345,000원
재확인 495,000원 50,000원 445,000원

*평가완료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기관에서 기업으로 추가 발행됩니다.

  • 납부절차

    납부절차PC

    납부절차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