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유형별 안내

혁신성장유형

기준요건 ※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불가 업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가기관 / 평가사항

  •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지표

일정 및 절차

  • 확인결과 안내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신청후 접수 및 납부 까지 7일 내외 소요, 접수 및 납부 후 평가까지 28일 이내 소요, 평가후 심의까지 14일 내외 후 , 심의후 확인서 발급 까지 1일내소요

    신청후 접수 및 납부 까지 7일 내외 소요, 접수 및 납부 후 평가까지 28일 이내 소요, 평가후 심의까지 14일 내외 후 , 심의후 확인서 발급 까지 1일내소요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제출서류안내 표 - 기본 서류, 선택(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본 서류 선택(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
  •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바로가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바로가기
  •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바로가기
  • 4대보험 가입자 명부바로가기
  • 주주명부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서
  •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 연구.인력 개발비 사전심사 결과통지서바로가기
  • 수출실적증명서

확인수수료

(vat 포함)

확인수수료 표 -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신규 605,000원 150,000원 455,000원
440,000원 150,000원 290,000원 (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재확인 605,000원 50,000원 555,000원
440,000원 50,000원 390,000원 (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330,000원 50,000원 280,000원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 받은 후 1년 이내 신청 시)

*평가완료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기관에서 기업으로 추가 발행됩니다.

  • 납부절차

    납부절차PC

    납부절차MB